-이관되자마자 17개사 경고·불출중지
-의사소통 채널 축소…12월3일 설명회

 

IATA코리아의 제반업무가 IATA싱가포르 본부로 이관되자마자 다수의 BSP여행사가 규정위반(Irregularity)으로 적발되고 불출기능이 정지되는 등 당초 우려했던 업무혼란이 현실화됐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IATA는 부랴부랴 12월3일 서울 외환은행에서 BSP 업무이관 관련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각종 돌발상황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다.
 

KATA에 따르면 11월18일 IATA코리아의 BSP업무가 싱가포르 본부로 이관되자마자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16개 업체가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1개 업체는 불출기능이 정지됐다. 경고를 받은 16개 업체 역시 향후 규정위반 사례가 재적발될 경우 BSP대리점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 IATA코리아 체제 하에서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 연락을 통해 이를 상기시키고 제출을 독려하는 등 비교적 탄력적으로 규정을 적용했던 데 비해, 싱가포르 본부 체제 하에서는 그와 같은 탄력성이 사라진 데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BSP 정산액 입금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IATA코리아는 입금일 마감에 맞춰 입금 미완료 대리점에 확인전화를 넣어 미입금 사실을 알렸지만 11월18일 업무 이관 이후부터는 입금 관련 전화 안내가 완전히 중지됐다. 입금 주기별로 정산액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거나 늦게 입금할 경우 미입금 및 지연입금에 따른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담보 증액 및 감액 요청과 승인, 담보 갱신 등 BSP 담보 관련 업무도 싱가포르 본부에서 관리하는데, 의사소통 채널이 한정돼 있어 기존처럼 유기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업무이관과 함께 BSP 업무 관련 모든 문의는 싱가포르 본부의 한국담당 고객서비스팀(Customer Service Team)에서 맡게 됐는데 사실상 이메일로만 제한돼 있다. 기존 IATA코리아 담당자들의 메일계정은 폐지된다. 싱가포르 본부 내 한국담당 직원과의 전화 연결도 가능하지만,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단 4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원활한 연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 의사소통 채널도 모두 변경됐다. 기존 IATA코리아의 로컬 웹사이트(www.iata.or.kr)는 올해 중 폐지되며, 이곳에서 제공했던 항공권판매실적증명원 신청, 서식양식 및 매뉴얼 다운로드, 공지사항 열람 서비스 등은 각각 신설된 채널에서 제공한다. 항공권 불출신청 역시 새로운 사이트(bsp2012.iata.or.kr/agent)를 통해야 한다.


여행사 뿐만 아니라 항공사, GDS 등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항공사의 경우 기존의 미입금 대리점 내역을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게 됐으며, 신규대리점 및 탈퇴대리점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도 변경된다.
IATA코리아와 KATA는 12월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외환은행 본사 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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