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과 옵션 변함 없어
-단속없어 기존 가격 재연
-인바운드와 대조적 현상
 
지난 10월1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여유법의 태풍이 아웃바운드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법은 시행됐으나 정작 중국 정부의 단속이나 처벌은 미미해서 저가 중국여행 상품 판매도 여전한 모습이다.

현재 A여행사는 베이징 4일 패키지 상품을 14만9,000원에서 19만9,000원에 판매 중이다. 저가 상품인 만큼 쇼핑센터는 라텍스, 한약방 등 총 4곳을 방문하며, 각종 팁, 공연관람료 등의 별도비용은 총 115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B사의 경우 상하이 4일 패키지 상품을 19만9,000원에서 27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쇼핑센터는 총 4회 방문하며, 한 곳당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10월 시행된 여유법 이전 상태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도 여행사는 현지에서의 쇼핑·옵션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여유법은 구체적으로 지정된 쇼핑장소를 일정에 넣는 등의 부당 행위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위안(약 5,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기에 현지 여행사의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단속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됐던 베이징과 상하이 패키지 상품은 약 5만원 수준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현지 옵션이 크게 제한을 받자 일부 여행사는 ‘한국 출발 전 선입금’과 같은 임시방편을 짜내기도 했다. 금면왕조 공연, 인력거 등의 옵션비용을 한국에서 미리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가격 인상폭도 예상보다 높지 않고, 각종 쇼핑·옵션도 위 사례와 같이 현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실질적인 단속이 없다는 게 ‘여유법 효과’가 아웃바운드 상품에 미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A랜드사 소장은 “여유법 시행 이후 인두세가 폐지됐으나 인상폭은 10~30달러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고, 지금은 강도 높은 단속이 없어 쇼핑센터 방문이나 옵션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며 “다만 혹시라도 단속될까봐 쇼핑센터 측은 가이드에게 주던 커미션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며 여행사가 직접 찾아가 따로 받는 식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예상됐던 대대적인 단속이 없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유법은 중국인 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해외 방문객까지 오지 못하게 막기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B여행사 관계자는 “새 여유법은 자국 여행객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떠들썩한 단속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 인바운드 시장은 중국 여행객 감소로 인해 피해가 크겠지만 한국인 중국 방문객에게는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여유법이 아웃바운드 업계에 있어서만큼은 ‘종이 호랑이’라는 시선이 쏟아지면서 중국 저가 상품의 폐해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도 어긋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언제든 중국정부가 칼을 빼들 수 있기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상품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상 기자 terr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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