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강요와 옵션 유도, 가이드 팁 요구, 저가상품 구성 및 모객 등을 금지한 중국 여유법이 시행 2개월을 거의 다 채웠다. 여유법이 시행된 10월부터는 공교롭게도 중국 인바운드 부문의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체감하는 냉기는 더욱 차갑다. 여기에 우리 정부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 고삐를 바짝 죄고 있어 중국 인바운드 업계는 그야말로 3중 한파를 겪고 있다.  <편집자 주>

 

-단체관광객 급감 우려 현실화, 혼란 지속
-전담여행사 갱신제로 상당수 취소될 듯

 

방한 중국인, ‘늘었지만 사실상 급감’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0일 발표한 2013년 10월 관광통계에 따르면 여유법 시행 첫 달이었던 10월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34만3,27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8% 늘었다. 여유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멈추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착시일 뿐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유법 시행에 따른 타격이 명확해진다. 6월부터 전년동월대비 70%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해오다가 10월 들어 20%대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성장률 50%p 하락의 대부분은 여유법 시행에 따른 단체관광객 감소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인 개별관광객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단체관광객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20~30% 정도의 위축을 가져왔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각 도시별 주요 중국 여행사의 한국상품 판매가격 및 판매량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이후 한국여행상품 가격인상으로 모객량이 하락했다. 베이징 소재 주요 여행사들은 10월 이후 한국상품가격을 50~60% 인상했고 이에 따라 모객량도 10월 이전에 비해 30~60% 하락했다. 상하이 지역의 가격 인상폭은 20% 정도로 베이징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지만 20~30%의 모객감소를 기록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가격인상과 이에 따른 모객감소 경향은 광저우, 칭다오 등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정쇼핑과 옵션일정이 배제되면서 지상비 및 상품가 상승을 불러왔고 이는 가격에 민감한 중국인 소비자들의 여행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여행일정에서도 기존의 쇼핑센터 대신 면세점과 백화점이 급부상하는 등 변화가 일었다. 일부 여행사들은 여유법 적용을 받는 단체상품 대신 개별여행상품 개발에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

 

여유법 준수 편차…춘절까지 혼란기


여유법 시행에 따른 방한 단체관광 수요 감소와 더불어 10월 이후의 비수기 요인이 더해져 체감 한파는 더욱 심하다. 한국관광공사는 ‘상품가격 인상, 현지 여행사의 소극적 판촉,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 단체 방한시장이 3분기 대비 30% 이상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유법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단체수요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상품, 고급상품, 테마상품 개발에도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과연 여유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은 언제쯤 잠잠해질까? 적어도 내년 춘절 연휴 때까지는 과도기적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중국내에서도 여유법 준수와 대응, 법 해석상에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중국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정착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아직은 불명확해서다.


중국 인바운드 업계에 따르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소재 중국 송객여행사의 경우 비교적 철저하게 여유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지방도시 소재 여행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이며 여유법에 대한 인지도도 낮다. 당연히 편법도 등장했다. 고객의 요구와 동의가 있을 경우 쇼핑일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아예 처음부터 모든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 기존처럼 쇼핑을 진행하는가 하면, 이면계약서 등을 활용한 여유법 비켜가기 행위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 송객여행사의 대응방식이 제각각이다보니 한국 전담여행사의 현지행사 역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 인바운드 업계는 내년 춘철 연휴를 기점으로 위축됐던 단체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동시에 여유법 시행을 계기로 개별관광객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여유법이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된다면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담여행사 수 축소할 가능성 높아


비수기에 몰아닥친 여유법 한파와 함께 중국 인바운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요소는 바로 우리 정부의 관리고삐 죄기다. 올해 처음 도입한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제가 대표적이다.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유치실적, 재정안정성, 가격적정성, 정부정책호응도 등을 2년 주기로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을 박탈하는 게 골자다. 첫 시행인 만큼 업계에 미치는 여파도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까지 마무리한 상태로,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간의 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늦어도 12월초에는 갱신제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갱신제 조사 과정에서 전체 179개 전담여행사 중 약 30개 업체가 지정취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결과 등을 반영해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지만, 첫 시행인데다가 여유법 시행과도 맞물려 ‘강경 처분’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갱신불가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문과정까지 마쳤으며, 11월 마지막 주에 정부 부처간 관리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갱신불가 업체 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환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비교적 강도 높은 결과가 나올 것임을 암시했다.


탈락된 숫자만큼 신규 전담여행사가 지정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다. 그동안 전담여행사 숫자가 179개로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 업체간 저가경쟁이 심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여유법 시행으로 전체 단체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소된 만큼 신규업체를 지정하는 데에는 더욱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번에 78개 업체가 신규로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했는데 이 중 일부만 전담여행사 자격을 얻을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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