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 완전 폐지 권고…항공사는 반대
-항공사 표결따라 2,300억원 담보경감

BSP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담보설정 제도가 아예 폐지될 가능성이 생겼다. 만약 폐지된다면 BSP대리점은 담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에 기대가 높다.

BSP 가입 항공사와 여행사 대표들은 지난달 22일 IATA APJC(Agent Program Joint Council) 회의를 갖고, IATA 본사가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담보설정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IATA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말 열린 회의에서 신용카드 담보설정금액을 기존의 11일분 평균 판매액에서 5일분으로 축소해 달라는 한국 여행업계의 제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신용카드 담보설정 기준이 5일 평균판매액으로 축소돼 BSP여행사는 연간 1,200억원의 담보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상황에서 IATA 본사가 다시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담보설정은 국제적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한국의 BSP여행사 역시 신용카드로 구매한 항공권 대금에 대한 결제는 신용카드사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여행사가 별도로 담보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전체 항공권 구매의 60% 정도가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담보설정이 사라진다면 BSP여행사는 연간 3,800억원에 이르는 전체 BSP담보액 중 60%인 2,300억원 가량의 담보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신용카드 오남용 사고 등 만약의 경우를 우려한 항공사로서는 신용카드 담보설정 폐지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예상했던 대로 항공사의 반발에 부딪쳐 IATA 본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BSP여행사 측은 신용카드 판매에 대한 담보설정을 폐지하는 대신 현금판매 담보설정 기준을 기존의 11일에서 16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허사였다.

공은 다시 IATA 본사에게 넘어갔다.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신용카드 담보설정 기준을 5일로 축소하는 앞선 결정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IATA 본사는 11월29일 전체 회원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메일 표결에 부쳤다. 만장일치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한 곳이라도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한국의 요청은 부결된다. 부결은 곧 IATA가 당초 권고했던 신용카드 담보설정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표결 결과는 이르면 12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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