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많아 여행사 주의 요구…전자세금계산서·ACN도 유료 전환

IATA코리아의 BSP 업무가 11월18일을 기해 싱가포르 지역본부로 이관됐지만, 내년 2월7일까지는 IATA코리아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벌여 돌발변수에 대응한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IATA코리아가 지난 3일 공동으로 외환은행 본사에서 개최한 ‘BSP 업무 이관 설명회’에서 IATA코리아 홍대석 지부장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서 11월18일부로 BSP 업무가 싱가포르 본부로 넘어갔지만, 2월7일까지는 한국사무소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만약의 사태 발생시 조정하고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은 한국사무소에서 미입금이나 지연입금시 해당 여행사에 전화로 안내해줘 규정위반(Irregularity)이나 불출정지(Default)를 당하지 않도록 했지만 싱가포르 체제에서는 사전안내 없이 오직 규정대로 처리한다”며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때까지는 무엇보다 여행사 스스로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달 정기 재무리뷰 서류 미제출로 16개 여행사가 규정위반 경고를 받았으며 1개 업체는 불출기능이 중지됐다가 재개된 바 있다. KATA 양무승 회장도 “그동안 규정위반 경고나 불출정지는 담보와 관련해서만 발생했었는데 최근 건은 그 외의 이유였다”며 “싱가포르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 이관은 전세계 318개 사무소를 싱가포르 등 5개의 지역본부로 통합한다는 IATA 본사의 계획(ISS Migrations)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 거의 마지막 차례로 업무가 이관됐다. 업무 이관에 따라 업무문의처 및 방식을 비롯해 담보, 입금, 판매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실적증명, 재무리뷰 등 전반사항이 변경됐거나 12월 중에 변경될 예정이다. 담보 기준의 경우 현행 현금 및 신용카드 각각 11일 평균판매분에서 ‘현금 11일분+카드 5일분’으로 변경될 예정인데 최종 결정은 이달 20일을 전후해 발표된다. BSP입금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입금 당일 독려전화를 했지만 사라졌으며, IATA코리아에 제출했던 담보 관련 서류도 이제는 외환은행 BSP팀에 제출해야 하는 등 변화가 많다. 특히 규정위반 및 불출정지 처분을 방지하지 위해 구체적인 규정위반 사례 등을 담은 IATA 규정집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행사들의 새로운 비용부담 요소도 생겼다. 그동안 무료였던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2014년부터 유료화되고, 티켓불출시스템인 ACN(Airline Capping Network) 시스템 이용도 내년 1월부터 유료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BSP여행사들의 저항감도 컸는데 이에 대해 홍대석 지부장은 “ACN 시스템 유료화의 경우 여행사 뿐만 아니라 항공사, GDS 등 모든 수혜자들이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환은행 BSP팀은 IATA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전자지급보증 양식을 내년 2월경부터 도입하고, 직불카드 개념으로 BSP 대금을 정산하는 APS(Alternative Payment Solution)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BSP 업무변경 내역은 IATA코리아 홈페이지(www.ia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는 올해 중 폐쇄될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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