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운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는 서로 불가분의 파트너다. 여행사에 고용된 ‘전속 가이드’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이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여행사와 가이드의 관계는 상호 대등한 수평관계다. 상호 불가분의 대등한 업무 파트너인 만큼 협력과 신뢰가 필수적이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가이드 일비나 쇼핑 수수료, 옵션 수익 등을 놓고 여행사와 가이드가 서로 밀고 당기고 심지어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 여행사는 가이드가 여행사 몰래 별도의 쇼핑이나 옵션 알선 수수료를 챙긴다고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가이드는 여행사가 쇼핑매출 잘 올리는 가이드만 최고로 치고 업무배정이나 일비, 수익 배분 등에서 횡포를 부린다고 하소연한다. 협력과 신뢰보다는 견제와 불신이 더 크니 불가분의 파트너 간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양측 간의 거래와 업무계약의 표준 매뉴얼이 없었다는 점도 이런 마찰의 원인 중 하나였다.

그동안 말만 나왔을 뿐 이뤄지지 않았던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이 11월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에 돌입했다. 여행사, 가이드,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감을 유지해야 했으니 힘겨운 작업이었다.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여행사와 가이드의 의무 및 권리 관계를 비롯해 금지행위, 수익배분 등의 기준을 담았다. 양측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시하자는 도입 취지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약관 규정들을 보면 금세 눈치 챌 수 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표준약관의 정착 여부는 이해당자자인 여행사와 가이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등한시한다면 어렵사리 탄생한 표준약관은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분쟁 발생시 법적 조정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착을 위한 관련 협회와 정부 부처의 지원활동도 더해진다면 표준약관은 더 빨리 보배가 될 것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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