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만 나왔을 뿐 이뤄지지 않았던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이 11월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에 돌입했다. 여행사, 가이드,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감을 유지해야 했으니 힘겨운 작업이었다.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여행사와 가이드의 의무 및 권리 관계를 비롯해 금지행위, 수익배분 등의 기준을 담았다. 양측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시하자는 도입 취지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약관 규정들을 보면 금세 눈치 챌 수 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표준약관의 정착 여부는 이해당자자인 여행사와 가이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등한시한다면 어렵사리 탄생한 표준약관은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분쟁 발생시 법적 조정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착을 위한 관련 협회와 정부 부처의 지원활동도 더해진다면 표준약관은 더 빨리 보배가 될 것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