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시행 돌입 … 권리·의무관계, 금지행위 등 규정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이 11월 말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약관 도입에 따라 그동안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에 벌어졌던 각종 분쟁과 갈등이 줄어들고, 분쟁의 책임소재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번 표준약관은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금지행위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상대측의 이익보호를 도모했다. 여행사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관광통역안내 업무배정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서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여행사가 지정한 쇼핑점 및 음식점 이외의 다른 상점과 거래관계를 형성해 개인적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여행사와 사전 협의 없이 관광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또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쇼핑이나 옵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KATA,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오랜 협의와 논의 끝에 도출한 표준약관인 만큼 향후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표준약관이 널리 통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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