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기업-정부 공동부담…내년 1월20일부터

근로자의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1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신규 국내관광 수요 및 관광소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해 1월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체, 정부가 국내여행 경비를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고, 근로자가 이를 활용해 국내 숙박과 여행상품, 관광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도록 지원한다.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가 각각 적립한 분담금에 관광공사에서 여행경비 일부(10만원)를 보조해 확정된 여행적립금(총 40만원)으로 근로자의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의 관광사업체 또는 현재 구축중인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여행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관광공사는 지난 11월 사업운용업체로 IBK기업은행을 선정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중소·중견기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 1월20일부터 7월15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시범 시행된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to.visitkorea.or.kr/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크바캉스 제도란
프랑스가 내국인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1982년 도입한 대표적인 국민휴가제도다.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가입 근로자에게 관광시설 할인, 우선이용 권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가입 근로자는 전체 인구의 5.6%인 370만명에 달하며, 가맹점 규모는 17만개 이상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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