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속이 되려 공론화의 불씨 당겨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류할증료 과다부과 9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본지 12월16일자 1면 기사 참조>, 여행사들이 환불 등 대응방안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단속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제도 손질의 필요성이 거세게 거론되는 모습이다. 결국 이번 공정위의 단속은 그동안 잠자던 유류할증료 제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불을 붙인 셈이다.

우선, 여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단속이 부당하다는 불만이 많다. A여행사는 “본보기로 조사를 당한 상위 9개 여행사만 언론에 노출돼 억울한데 일부 여행사는 이번 공정위 발표를 SNS를 통해 적극 알리면서 자사를 ‘깨끗한 여행사’로 소개하더라”며 “정작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할 부분은 항공료를 왜 유류할증료라는 이름으로 전가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근본적인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있는데, 이를 징수 대행하는 여행사만 철퇴를 맞은 꼴”이라고 토로했다.

여행상품은 보통 3개월 전에 판매를 시작하는데, 정작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된다. 환율차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오차가 생기기 쉬운 구조지만 고객에게 유류할증료를 더 받아야하는 경우에도 수익에서 차감하는 업체가 많다. B여행사는 “유류할증료는 판매시점(입금시점)과 출발시점(발권시점) 차이로 인해 환불 및 추가 징수 사례가 발생한다”며 “대부분 보수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여행사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환불은 쉬워도 추가징수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제재를 비판하거나 아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업체도 있었다. C여행사는 “유류할증료의 경우 여행사에 수수료도 없는데, 여행사가 인력을 할애해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수수료를 준다면 모르겠지만, 여행사가 항공사의 일을 대신하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단속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D여행사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행여부는 미지수이나 그만큼 유류할증료에 대한 여행사의 불만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 발표 이후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 및 환불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유류할증료 과다부과에 따른 여행객의 환불요청은 업체에 따라 하루 50~70건까지 들어오기도 했다. 적발된 9개 업체가 아닌 여행사 역시 문의전화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추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더 진행되면 환불문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환불 기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여행사는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최대 제재 기간인 5년 이내의 과다부과 건에 대해서는 문의가 있을 경우 모두 돌려주거나, 아예 기간제한 없이 환불하겠다는 업체도 있었다. 실제 잘못 적용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또한, 제반 상황을 떠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여행사들은 같은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으로 정확한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도록 하거나, 직원들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 자체 모니터링 실시, 철저한 직원교육, 이중 점검,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 추진 등을 진행 중이다.

김명상 기자 terr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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