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아보이지만 방식 차이 때문 … 정률방식 적용시 30~40% 수준

TV홈쇼핑에서 여행부문 판매수수료가 8.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백화점(7사), TV홈쇼핑사(6사)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여행업계가 많이 이용하는 TV홈쇼핑의 경우 조사대상은 CJ오쇼핑, GS, 현대, 롯데, 농수산, 홈앤쇼핑 등이었고, 이들 TV홈쇼핑의 올해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4% 수준이었다. 

상위 판매수수료율(평균) 상품군 은 남성캐주얼(39.7%), 여성캐주얼(39.4%), 남성정장(39.0%), 여성정장(38.7%) 등으로 거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판매수수료율(평균) 상품군은 여행상품(8.9%), 디지털기기(21.3%), 대형가전(24.3%) 등이었다. 특히 여행상품의 경우 차순위인 디지털기기와 비교할 때도 절반 이상 수수료율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산정방식의 차이일 뿐, 실제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낮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TV홈쇼핑사의 수수료는 크게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 혼합식(정률+정액)으로 나뉜다. 정액제는 1,000원을 결제하든 100만원을 결제하든 같은 수수료를 내기에 기본 방송비가 높고, 수수료는 낮은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정률제는 결제 금액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를 두거나,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 따라서 기본 방송비는 저렴하지만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여행상품의 경우 수익이 높지 않아 정률수수료 방식보다 정액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하게 보이지만 만약 정률제로 변경되면 수수료는 크게 뛰어 오르게 된다. 

A홈쇼핑 관계자는 “현재 여행상품은 주말 새벽 방송의 경우 4,000만원 전후에 9%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정률식으로 하면 수수료는 약 30~40%에 달하게 되지만 여행사에서 난색을 표하는 관계로 정액제로 진행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여행상품에 대한 편성비중(할당시간)이 1년 전체 방송시간의 1%에 해당하지만 단가가 높다보니 매출비중은 2%에 달한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적지만  효율은 2배로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입점(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충분히 비교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부당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TV홈쇼핑사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SO) 등 방송 플랫폼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송출수수료가 총매출액의 10~1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명상 기자 terr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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