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유류할증료를 위반하는 업체는 우수여행사 선정에서 배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향후 유류할증료를 위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배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문광부는 여행업체가 해외 여행상품을 광고하거나 해외 여행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류할증료가 상품 핵심정보의 하나로 전면에 표시되도록 했으며, 앞으로 해당 표준안을 여행업계가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에 대해서는 매년 광고·홍보비 지원, 상품 홍보 시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문구 사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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