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상품정보제공 표준안 윤곽…팁, 쇼핑 등 불명확 표현 ‘손질’


선택사항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른바 ‘필수 옵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6일 한국관광공사 지하상영관에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결의대회를 갖고, 표준안 세부 윤곽을 공개했다. 여행사가 지켜야 할 공급자 표준안의 경우 가이드 및 기사 팁, 선택관광, 숙박시설, 여행사 정보 및 책임, 최소출발인원, 취소수수료, 대체일정, 쇼핑정보 등에 대한 표준화된 표현 기틀을 제시했다.


선택관광의 경우 현재는 ‘현지에서 선택관광 참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혼란과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옵션을 폐지하고 선택관광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향후 KATA를 중심으로 각 여행상품별 필수옵션 리스트를 작성한 후 단계적으로 상품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이 없다’라는 공통표현도 넣기로 했다. 선택관광 미참여자의 일정에 대해서도 ‘OO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약 O시간 동안 OO장소 내에서 자유시간이며, 가이드나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다’는 안내표기를 하도록 했다.


주요 소비자 불만사항 중 하나인 가이드 및 기사 팁 표현도 손질했다. ‘의무적 지불’과 ‘선택적 지불’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무적 지불의 경우 ‘1인당 얼마씩 현지에서 지불해야 한다’로, 선택적 지불의 경우 ‘매너팁은 선택사항이므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로 안내하기로 했다. 의무적 지불인 경우 처음부터 상품가에 반영하도록 한 공정위의 ‘중요표시광고고시’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고시 조정 등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쇼핑 정보 역시 현재는 여행사별로 불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만 표준안에서는 쇼핑 일정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환불여부도 알려주도록 했다. 숙박호텔 역시 ‘O성급 호텔’ 등의 표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호텔명칭을 표기하도록 했으며, 연합상품일 경우 실제 운영여행사 명칭을 밝히는 등 소비자가 여행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준안은 일부 용어와 표현방식 등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1월부터는 인터넷 및 별도 홍보 플랫폼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4월 말까지는 시스템 반영 과정을 마치고 여름 성수기에 앞서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광고 및 홍보활동은 이미 시작됐다. 6월에는 인증제를 통해 표준안 실천에 참여하는 여행사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여행상품 선정 등 정부 시행 인증제도에 표준안 참여 여부를 심사에 반영하도록 추진하는 등 미참여 여행사와의 차별화 작업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표준안 실천에 참여하기로 한 12개 주요 여행사 실무진들이 참석해 실천을 다짐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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