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1일+카드 5일' 찬반표결 연기…6월까지 변동없어

BSP대리점의 BSP 담보 설정기준이 당분간은 변함없이 기존 골격을 유지한다.
IATA코리아에 따르면 당초 12월 중순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한국 지역 BSP 담보 제도 변경안에 대한 항공사들의 찬반 표결이 6개월 연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는 현 담보설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BSP대리점은 현금과 신용카드 각각 최근 1년 판매금액의 평균 11일분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ATA 회의에서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담보액을 기존 11일분에서 5일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승인돼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후 IATA 본사가 신용카드 담보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한국내 BSP가입 항공사와 여행사 대표들은 회의(IATA APJC)를 거쳐 ‘현금 11일분+신용카드 5일분’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했다. 만약 이 제안이 부결되면 신용카드 담보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등 곡절을 겪었다.
‘현금 11일분+신용카드 5일분’ 시행에 대한 표결 자체가 연기됨에 따라 결국 BSP 담보제도는 당분간 기존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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