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안)’이 처음 입법절차에 올랐던 때가 2011년 4월이니 벌써 근 3년 전이다. 당시 국회 상임위 회부 소식을 기사로 제일 먼저 전했을 때만 하더라도 당장 여행업법이 제정될 것만 같았다. 양대 국적 항공사를 비롯한 주요 항공사들이 항공권 판매수수료(커미션) 제도를 폐지한 2010년 무렵부터 여행업법 제정이 화두로 부상했고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도 열리는 등 사전 작업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행업법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지역관광협회들의 반대 등 내홍이 일었고, 국회마저 파행을 거듭해 결국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첫 도전은 끝났다. 재도전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이뤄졌다. 2013년 3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여행업법안이 회부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순조롭지 못하다. 여행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여행수수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인데, 이로 인해 자칫 여행상품 수익률까지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여행편의를 제공하고 정해진 여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여행수수료의 범위와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여행수수료 근거를 담았는데, 전체적인 법률 해석상 여행상품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으로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여행상품 수익률을 책정해야만 한다. 부랴부랴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중심으로 기획여행상품 등은 여행수수료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향후 입법과정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그렇다고 발을 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난감함 속에서 한 해가 또 저물었다.

지난해 12월 초 간단하게라도 심사를 받았다는 점을 그나마 성과로 봐야할지는 잘 모르겠다.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어서다. 나가기도, 물러서기도 어렵다 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정답일리는 없다. 여행업계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대신 나서주겠는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청회 등을 거쳐 반영하면 된다. 올해는 매듭을 지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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