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관리 없고 편법 횡행해 유명무실
-인바운드 노투어피에 ‘킥백’ 등 원점회귀 
-아웃바운드 쇼핑·옵션 제한도 신경 안써 

‘중국 여유법’이 유명무실해졌다.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시행에 돌입한 중국 여유법은 여행사의 금지행위로 저가상품 구성 및 모객, 쇼핑 및 옵션 지정과 강요 등을 규정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두 부문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계 여행시장에 상당한 여파를 미쳤다. 특히 중국 인바운드 부문의 경우 여유법 시행 여파로 전년동월대비 70%대였던 성장세가 10월에는 20%대로 급락하는 등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아웃바운드 부문 역시 쇼핑과 옵션 진행에서 눈치를 보는 등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 쇼핑과 옵션에 의존하는 저가상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물거품이 됐다.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의 빈틈을 노린 편법도 횡행해 결국 ‘약발’이 떨어졌다.

아웃바운드 부문은 일찌감치 여유법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모 중국 전문 랜드사 소장은 “초기에만 반짝 여유법 눈치를 봤을 뿐 금세 예전처럼 쇼핑과 옵션을 횟수 제한 없이 일정에 넣기 시작했다”며 “별다른 제재도 없고, 해외여행에 나서는 중국인에 초점을 맞췄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난 7일 전했다.

그렇다고 중국 인바운드 부문에서 여유법이 당초의 취지를 살린 것도 아니다. 10~11월 정도만 여유법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잠시 있었을 뿐 현재는 법 시행 이전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회귀했다. 중국전담여행사 A사 대표는 “쇼핑 지정 금지규정만 하더라도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중국 송출여행사가 고객에게 동의서명을 하면 상품가격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모두 서명을 받은 뒤 한국 전담여행사에게는 예전처럼 노투어피나 킥백(마이너스 지상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거절하면 ‘다른 데는 다 수용하는 데 너희는 왜 못하느냐’며 아예 거래선을 바꾸려하기 때문에 따를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상황이 많다”고 토로했다. 

B사 관계자 역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만 여유법 눈치를 봤을 뿐 중국 지방도시에서는 처음부터 따르지 않았고 지방정부도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며 “여유법 때문에 한국 여행사의 입지만 축소되고 고객의 쇼핑도 감소하는 등 오히려 힘겨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중순 중국 정부가 ‘고객의 동의를 받고 여행사가 수수료를 받는 쇼핑장소가 아닌 정상적인 쇼핑은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업체들의 입지도 축소됐다. 면세점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지만 여행사와의 수수료 지급 구조이기는 마찬가지여서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이번 춘절 연휴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많지만 시장이 혼란이 워낙 크다보니 대책마련 움직임도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오는 22일 ‘중국 전담여행사 합리적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여유법 시행에 따른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관관공사, 중국여유국 서울지국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여유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맞춰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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