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무비자 발효… 의료관광 유치에 탄력 

1월1일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후 러시아 의료관광객 여섯 명이 속초항으로 첫 입국했다. 협정에 따르면 장기유학, 상주 목적이 아닌 관광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면 최대 60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이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전이 주목 받고 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에 따라 의료관광객 유치거점 구축을 위해 모스크바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모스크바 국제관광박람회에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한국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사 기내잡지 12월호에 의료관광 광고 게재 등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2014년과 2015년은 ‘한·러 상호 방문의 해’인데다 비자 면제까지 이루어져 대전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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