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이용 전면 금지…여행자보험·발권 등 대안 시급

당장 6개월 후부터 실시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주민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라 여행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의 수집이용, 저장관리, 제공 및 위탁, 파기, 권익보호까지의 모든 처리 단계와 관련된 업무가 금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기업은 개인의 동의를 받고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2년 뒤인 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하며,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 받을 수 있다.

현재 여행업계는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에서 여권번호까지 다양한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처지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항공사·랜드사·보험사·카드사 등 관련 업체에 제공해야한다. 일례로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는데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해야한다. 그러나 앞으로 보험사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보험 가입을 위해 여행사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협의를 거쳐 고객의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가입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여행자보험 가입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여행자보험은 고객의 주민번호 없이는 가입이 불가하다”며 “금감원 및 대형보험사들이 여행사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대안이 없어 보이며, 여행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행업 관계자는 “실명거래가 필수인 여행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정보 등 개인정보 사용은 불가피하다”며 “또한 여행사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항공발권, 보험, 결제 등으로 나누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 여행사가 대응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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