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 중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 사고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로 이 경우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보상 받을 수 있는 품목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무엇일까.
A 피보험자 김영광씨(가명)는 터키의 카파도키아 벌룬 투어를 하기 위해 소지품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 투어를 마치고 버스에 돌아와보니, 도둑이 들어 버스 안의 소지품들을 모조리 도난당했다. 김영광씨의 피해 품목은 가방, 옷, 카메라(렌즈, 메모리카드), 선글라스, 기념품 등 약 350만원 상당의 물품들이었다. 보험사 보상 처리 기준으로 김 씨의 피해품 손해 산출액은 231만원이 나왔으며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23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가입한 보험의 휴대품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이 된다. 김 씨의 경우 보상한도가 100만원이라 보험금은 100만원만 지급이 된다. 일반적으로 휴대품 보장은 한 품목당 최대 지급금액은 20만원이며 최대 5품목까지 자기 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하지만 휴대품 보상한도는 보험 상품별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 성격에 따라 금액을 달리해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휴대품 청구 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콘텍트렌즈 들도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하자. 이밖에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2년 내로 신청해야 하며 휴대품 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품목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고, 구입 영수증 미제출시 25% 감가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한다. 여행 중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나 여행가방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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