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삭제 개정안 입법예고
-관광기념품판매업 자유업종 전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제도가 공식적인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련 규정을 삭제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사라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제도도 자동 폐지된다. 문관부는 ‘국내 쇼핑 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외화획득 및 외국인 쇼핑편의를 위해 도입돼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해 쇼핑업계의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제도 폐지 방침은 지난해 7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공식화됐다. 중국 인바운드 업계 상품유통 과정 중 관광기념품판매점이 덤핑 저질 방한상품을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왔다. 4월부터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여행사 및 가이드에게 제공하는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결의하는 등 자정노력도 펼쳤다. 

문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3월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지만 제도 폐지 방침은 이미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부가세 면세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도가 사라지면 기존 기념품점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잖아도 중국 여유법 시행 여파로 면세점이 큰 득을 봤는데, 기념품점마저 사라지면 쇼핑에서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만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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