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지연 등 부주의 사고 가능성 여전
-본부에서 방한, 담보 조정등 협의 예정

IATA코리아의 BSP 업무가 싱가포르 지역본부로 이관된 데 대한 BSP여행사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ATA코리아는 업무이관에 따른 과도기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7일까지 모니터링 활동을 벌인 결과, BSP항공권 불출중지 등 최악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행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입금지연으로 경고(Irregularity)를 받은 사례가 발생한 것은 물론 새로운 BSP 업무체제에 대한 BSP여행사들의 대응수준도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BSP 대금 미입금 업체가 있을 경우 IATA코리아에서 이를 상기시키고 입금을 유도했지만, 싱가포르 체제에서는 이 과정이 사라졌다. 단순 부주의로 제 때 입금하지 못해 경고를 받거나 불출정지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IATA코리아 홍대석 지부장은 “BSP대리점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BSP업무를 관리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에게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담당직원의 출장이나 이직, 휴가 등으로 미입금 위기에 처해도 정작 회사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BSP 업무관리를 보다 체계화활 필요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IATA 싱가포르 본부에서 발송하는 주요 안내사항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BSP여행사 입장에서는 역시 싱가포르 본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큰 불만으로 작용했다. 전화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고 사무적 대응에 머문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모 GDS 관계자는 “GDS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지만, 앞으로 항공권 판매와 관련한 정책상의 큰 그림을 그리고 파악하는 데서는 불편이 따를 것 같다”고 전했다.

여행사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BSP 담보액 축소방안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IATA 싱가포르 본부에서 한국을 찾아 담보기준 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19일로 예정된 만남에서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BSP 담보설정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할 방침이다. 당초 BSP담보액 기준은 기존의 ‘현금 11일 평균판매분+신용카드 11일 평균판매분’에서 ‘현금 11일분+신용카드 5일분’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담보는 아예 설정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항공사의 반대 등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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