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3년마다 등급결정, 위반시 행정제재

이르면 9월부터 모든 호텔은 3년마다 등급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를 어기거나  등급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공포될 예정이다.

호텔등급은 그동안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호텔을 대상으로 등급심사를 벌이고 3년을 유효기간으로 부여해왔다. 그러나 호텔등급을 받지 않거나 허위등급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재근거가 없어 등급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63%에 이를 정도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업종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등급결정기관이 부여한 등급과 다르게 등급표지를 부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역시 행정제재를 받는다. 또 호텔등급 정보를 국내외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관부는 “현재 전문가 특별전담(TF)팀을 통해 암행평가 방식으로 등급심사기관 재검토, 등급표지 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3월 중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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