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 머물면 초청장도 필요
-서류 부족해 접수 거절 사례 빈번
-여행사 통하면 여권과 사진만 필요


직장인 Y씨는 최근 중국 출장을 가게 됐다. 새로 생긴 ‘중국비자발급센터’에서는 개인도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비자 발급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비자 발급 신청을 준비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서류들을 챙겨 중국비자신청센터를 방문했다.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던 센터 직원은 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Y씨가 챙겨 간 호텔바우처에는 그의 이름이 아닌 회사의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비자 발급 신청을 하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호텔바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근처의 여행사를 통해 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했다. 헛걸음만 한 셈이다.

 

중국비자신청센터가 1월24일 정식 운영을 시작한 뒤 한 달여가 지났다. 개인도 직접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지만 혼란도 적지 않다. 비자신청센터에서 개인이 직접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너무 복잡해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비자발급센터 관계자는 “하루에 비자발급센터를 방문하는 개인 고객은 30~35명 정도인데 그 중 약 15%정도인 5~6명이 서류 부족으로 되돌아간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에 있는 지인의 집에 묵게 될 경우에는 호텔바우처를 대신할 초청장이 필요하다. 이때 초청장을 보낸 사람의 국적에 따라 중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권 사본과 거류비자 복사본을 비롯해 거주상황·가족 관계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챙겨야 한다. <표참조> 호텔 바우처가 있다고 해도 본인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다. 일례로 부부가 함께 가는 여행에서 호텔 바우처에 남편의 이름만 명기된 경우, 아내는 따로 비자를 신청 할 수 없다. 아내의 이름 역시 호텔 바우처에 명시돼 있거나, 호텔 바우처에 명기된 사람(남편)과 함께 비자발급센터를 방문해야한다.


반면 여행사에서 비자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다. 여권 원본·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 사진 1장·명함(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된다. 호텔이 아닌 지인의 집에서 머문다고 해도 여행사에서는 복잡한 초청 서류를 모두 대행해 처리해 준다. 이 때문에 호텔바우처 없이 지인의 집에 머물 경우에는 2~3만원의 수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여행사를 통해 비자 발급을 받는 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다. 만약 개인이 비자발급센터를 방문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하기 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중국비자발급 서비스센터는 전국 4곳으로 서울(서울 스퀘어·남산스퀘어)·부산·광주에 위치해 있다.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시간을 예약하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www.visaforchina.org 1670-1888


양이슬 기자 ys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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