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있는 외래객에게 우대카드 발급 … 법무부-문관부 17일부터 공동으로 시행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동으로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17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추진사업의 일환이다.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는 ▲국내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사람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000만 원 이상 예금한 사람 등이다. 우대카드 소지자에게는 ▲5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환율우대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복수비자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며, 우대카드 소지자는 현재 주로 내국인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등록센터에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우대 심사대는 현재 외교관, 승무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심사대인데, 우대카드 소지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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