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판매 13일분’만으로 완화 ‘확정적’
-1,500억원 이상 경감효과, 신중대응 필요
 
항공권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BSP 담보설정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BSP대리점들의 담보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지만, 신용카드 오용 사고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싱가포르본부는 3월31일부로 BSP 담보설정 기한이 만료돼 새로 담보를 설정해야하는 BSP대리점에게 담보 설정기준 변경 내역을 통보, 새 기준에 맞춰 담보를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기존에는 현금판매분과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해 각각 11일분 평균판매액을 적용했지만, 새 기준은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담보설정을 아예 폐지했다. 대신 현금 판매분에 대한 담보액을 기존 11일에서 13일분으로 늘렸다. 현재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가 거의 엇비슷한 비율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기존 22일분에서 13일분으로 담보액이 40% 가량 낮아지는 것이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절차상의 과정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한국내 IATA 가입 항공사들이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데 3월26일 현재, 이미 찬성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6월에 있을 최종 표결 역시 IATA 본사 차원에서 국제표준 적용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IATA코리아 홍대석 지부장은 “6월 파콘프(Passenger Agency Conference) 표결에서 회원항공사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최종 확정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존 규정대로 담보를 설정했다가 규정 변경이 확정된 후 다시 감액조정을 해야 하는 데 따른 불편 때문에 이번에 싱가포르 본부에서 해당 대리점들에게 미리 통지한 것 같다”며 시행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했다. 

BSP여행사들은 항공권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가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만큼 여행사가 별도로 담보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며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담보설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항공사들은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고 악의적 오용사고도 발생한다는 한국시장의 특이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그동안 담보기준 조정에 반대해왔지만, IATA 본사 차원의 국제표준 적용의지가 강해 이번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4,000억원에 육박하는 BSP 총 담보액 규모를 감안하면 이번 조정에 따른 담보액 경감규모는 최소 1,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담보를 폐지하고 현금 담보는 늘렸기 때문에 각 BSP여행사별 특성에 따라 체감하는 수혜 폭은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개별항공권 판매 중심의 업체일수록 담보부담 경감 폭이 크며, 패키지 상품 위주의 업체는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이다.
항공사는 당장 신용카드 오용 사고에 대한 걱정이 높다. 신용카드 판매에 대한 BSP 담보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카드 도용 등 악의적 부정사용으로 인해 항공권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신용카드 오용이 적발될 경우 대리점 임명해지라는 초강수를 둘 정도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

BSP대리점 역시 무턱대고 담보를 낮춰 설정했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항공권을 불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ATA코리아 홍대석 지부장은 “담보조정은 각사의 항공권 판매 패턴과 특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신중히 해야 하며, BSP 담보를 빼내 융통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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