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예약취소로 여행사 손해 우려…특별약관도 한 방법이지만 한계 분명
 
3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향후 여행업계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각 여행사별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출발일 30일 이전까지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대해 환급하도록 했다. 또 당초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됐을 경우 대체된 일정의 비용이 원래 일정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3가지 핵심 내용 모두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어서 실제 여행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여파를 미칠지는 아직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여행계약 체결과 일정 진행에서 여행사의 책임이 한층 더 커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예약 행태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고, 계약내용대로 일정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과거보다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여행사들은 30일 전까지면 위약금 없이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불만이 높다. 공정위로서는 지난해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여행사 입장에서는 ‘쉽게 예약하고 쉽게 취소하는’ 관행만 부추기는 조항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시기와 목적지에 따라서는 항공과 호텔 선납금(디포짓)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성해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중한 예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자칫 소비자들의 빈번한 예약취소로 이어져 여행사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기존에는 여행계약을 취소하면 최소 여행요금의 10%를 배상해야했기 때문에 무분별한 취소의 저지선으로 작용했지만 이게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나마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만 환급하면 되는 기존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 된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다. 특별약관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특별약관 역시 국외여행표준약관의 기준을 넘어서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할 경우 불공정 약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이와 함께 미이행 일정에 대한 환불이나 대체일정에 대한 차액 환불 규정 역시 여행사의 책임만 부각됐다는 점에서 불만을 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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