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BSP 담보 설정 제도가 사실상 폐지됐다. BSP담보 부담이 대폭 낮아져 여행사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업체별 항공권 판매 특성에 따라서 실제 체감지수는 다를 전망이다. 항공사는 이번 조치로 자칫 신용카드 오용사고가 증가하지는 않을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BSP 담보설정 폐지가 어떤 여파를 미칠지 짚었다. <편집자 주> 
 
-‘현금 11일+카드 11일’담보액이 현금 13일로
-여행사는 반색…항공사는 사고 증가 우려
 
현금 판매 13일치만 담보 설정
 
BSP대리점 담보설정 기준이 기존의 ‘현금 및 신용카드 평균 판매액 각각 11일분’에서 ‘현금 판매 13일분’으로 변경된다. 현금 판매분에 대한 담보설정액이 2일분 늘어난 대신 신용카드 부분에 대한 담보는 사라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절차상의 과정만 남았을 뿐 사실상 확정됐다. 3월31일까지 한국 취항 항공사들이 다수결 원칙으로 폐지 찬성 결정을 도출하면, 6월에 열릴 예정인 IATA의 의사결정협의체인 ‘파콘프(Paconf, Passenger Agency Conference)’ 표결에서 가입 항공사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하지만 3월26일 현재, 한국내 항공사 표결이 이미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IATA 싱가포르 본부도 3월31일부로 BSP담보 기한이 만료한 BSP대리점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본사 차원에서 한국의 BSP 담보제도를 국제표준에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판매비중이 50%대에 이르고 제3자 신용카드 오용 등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는 한국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해서도 현금판매와 똑같은 담보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로 IATA코리아의 제반업무가 IATA 싱가포르 지역본부로 이관되면서 더 이상 한국시장만의 예외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면서 신용카드 담보설정 폐지로 이어진 것이다. 
 
 
1,500억원 이상 담보부담 경감
 
이번 조치로 BSP여행사들의 BSP 담보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업체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보다 40% 이상 담보부담이 경감된다. IATA코리아에 따르면 현금과 신용카드 판매비중은 5대5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동안 총 22일 평균 판매분(현금 11일, 신용카드 11일)에 상응하는 담보액을 설정해왔다면 앞으로는 13일분(현금 13일)에 대해서만 담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40% 하락하는 셈이다. 2013년 9월 기준 IATA 총 담보액이 3,800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감액은 최소 1,500억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판매비중이 현금보다 다소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여행사별로는 각사의 항공권 판매 특성에 따라 수혜폭이 다를 전망이다.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담보설정이 폐지되고 현금 판매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2일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항공권 결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비율이 높은 여행사일수록 담보경감 효과가 크며, 패키지 상품 등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수혜 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 또 항공권 판매량이 적어 BSP 최소담보액 2억원을 적용받고 있는 소규모 BSP대리점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담보경감 효과는 없다. 최소담보액을 적용받고 있는 BSP대리점은 650여개에 이르는 전체 BSP 대리점 중 절반에 이른다.  
 

무턱대고 담보 낮추면 낭패
 
담보설정 기준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에 맞춰 기계적으로 BSP 담보액을 낮추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높다. 담보액 범위 내에서 항공권 불출량이 결정되는 만큼 무턱대고 담보를 낮췄다가는 연휴나 명절, 성수기 등 평상시 수준보다 항공권 판매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시기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ATA코리아 홍대석 지부장은 “단순 계산으로 기존 22억원이었던 담보액을 13억원으로 낮춰 설정하면 담보액 부족으로 필요한 만큼 항공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담보액 조정은 각사별 판매패턴과 추이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여유로운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권 추가불출이 힘들어졌다는 점도 담보액을 넉넉하게 설정할 필요를 높이는 요소다. 과거 선입금 제도가 운영됐을 때는 각사의 담보액을 벗어나는 항공권 양 만큼 담보액을 추가 지급하고 불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주기의 BSP 청구액 전부를 완납해야만 추가 불출을 받을 수 있는 ‘조기완납제도’로 변경돼 과거에 비해 추가불출에 필요한 자금규모가 대폭 커졌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늘까 ‘긴장’
 
항공사들은 국제표준에 따라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칫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오용사고가 증가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기존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해 항공권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신용카드 담보마저 없어지면 악의적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사고발생시 대금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동남아인으로 추정되는 범죄세력이 위조카드를 이용한 항공권 결제사기를 일으켜 각 대리점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신용카드 오용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거래시에는 반드시 카드 명의인이 직접 방문해 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대면 거래시에는 별도의 전화인증시스템을 통해 카드 명의인 본인이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여행사 직원이 카드 소유주를 대신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오용으로 적발되면 대리점 임명해지라는 초강수 제재를 두고 있다.    
   
이번 조치와 맞물려 각 항공사들이 신용카드 결제 관련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또 우려했던 것보다 신용카드 오용 사고가 급증하거나 사고규모가 클 경우 다시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담보 설정을 부활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개별 항공사별로 BSP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담보설정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외환은행 BSP 담보 전자지급보증 3월부터 최초 개시
IATA코리아의 제반 업무가 싱가포르 본부로 이관되면서 BSP 정산은행인 외환은행의 역할도 한층 확대됐다. 외환은행은 1990년부터 BSP 정산은행으로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BSP DPC(Data Process Center)로서 항공권 판매에 따른 청구자료 및 정산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 IATA 싱가포르 본부 관리 체계로 변경되면서 외환은행은 새롭게 BSP담보 점검 및 관리 업무도 수행하게 됐다. 
BSP 담보관리와 관련해 외환은행은 3월부터 새롭게 전자지급보증 서비스를 개시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 BSP 담보설정은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있는데, 지급보증서 발행과 관련한 BSP여행사의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전자지급보증을 이용하면 한 번 약정만으로 일일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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