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숙원 해결, 후속대책 추진” … 통합전자인증시스템 구축 등 논의 

항공권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BSP 담보설정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행사의 BSP담보부담이 기존보다 40~45% 경감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적절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행신문 3월31일자 참고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2일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BSP담보설정 폐지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KATA 양무승 회장은 “근 10년에 걸쳐 추진해왔던 여행업계의 숙원 중 하나가 이뤄졌다”며 “KATA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BSP담보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는데 갖은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신용카드 판매에 대한 담보설정을 폐지하고 현금판매분 13일분만을 BSP담보로 설정하도록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담보설정 기준이 대폭 경감되기는 했지만 각사별로 판매패턴과 사업동향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BSP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를 통한 항공권 결제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후속대응책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KATA는 IATA코리아의 항공사-여행사 간 의사협의채널인 APJC회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사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자칫 신용카드 오남용 사고가 증가하고 판매대금 회수가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으며, 여행사들은 각 항공사들이 신용카드 판매와 관련해 제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대한항공의 경우 제3자 카드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전화인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항공사 대부분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에 IATA코리아 차원에서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전자인증시스템 개발을 검토한 적도 있지만 비용부담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성사되지는 못했다. 양무승 회장은 “카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항공사별로 제각각인 신용카드 판매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향후 항공사 측과 논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판매에 대한 BSP 담보가 사라진 만큼 신용카드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절차도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카드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사는 여행사의 책임여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사고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해당 여행사의 BSP담보에서 먼저 회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한편 KATA는 IATA코리아의 제반업무가 싱가포르 지역본부로 이관된 데 따른 업무 불편 해소에도 착수했다. IATA코리아 한국지사장을 지낸 바 있는 KATA 홍사운 국장이 2일부터 4일까지 IATA 싱가포르 본부를 방문해 개선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에는 무료였던 ACN시스템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여행사의 비용증대를 불러오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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