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시행 맞춰 하위법령도 개정
-총액과 함께 유류할증료등 정보 제공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여행신문 3월24일자 참고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도입을 담은 개정 항공법이 7월15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25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항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운임총액은 ▲항공운임 및 요금 ▲공항시설사용료 ▲해외공항시설사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기타 이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실제 지불해야 하는 모든 액수를 총액으로 표시해야 하는 셈이다. 

일반원칙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광고할 경우, 항공운임총액으로 표시하고,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명기해야한다. 여행상품 가격에 항공운임총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총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유류할증료와 해외공항시설사용료 등 발권일과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은 변동가능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출도착 도시와 일자, 항공권 종류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표시하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운임정보를 제공하는 첫 화면에 해당일 기준환율로 산정된 유류할증료와 해외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공통적으로 항공운임총액과 함께 기본운임, 해당일 기준환율로 산정된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기타 부과금)의 합계를 구분해 금액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사업자의 사업종류에 따라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여행업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항공사는 물론 여행사에게도 항공운임총액제 준수를 의무화한 이번 항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도 여행사가 여행상품 광고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20일 행정예고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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