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예약·잦은 취소 우려됐지만 큰 변화 없어
-최소 페널티만 부과, 특별약관 적용도 해결책

해외 여행 시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3월21일부터)된 지 한 달이 됐다. 개정안 실시로 소비자가 쉽게 예약하고 쉽게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됐던 가운데, 패키지 시장과 자유여행 시장 모두 두드러진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30일 전이면 모든 예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기존 약관에서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시점부터 표기했기 때문에 100%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잡히지 않았었지만 개정안 시행부터 그 개념을 심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한 달이 된 지금, 이로 인한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여행사는 “보통 2~3주 이전 취소자에게는 약관 상관없이 위약금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규정에서는 20일전 통보시 상품가의 10%, 10일전 통보시 상품가의 15%, 8일전 20%, 1일전 30%, 당일 취소시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여행사는 약관대로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다.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인 여행사가 상품을 구매하는 여행자에게 ‘딱딱하게’ 약관을 잣대로 들이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소비자 이탈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나투어 조일상 대리는 “해당 항공편 상황, 호텔 계약금 등을 고려해 손실이 나는 최소 부분만을 위약금으로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 때문에 여행개시 3주 안이라고 하더라도 취소 수수료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모두투어도 마찬가지다. 모두투어 이대혁 부장은 “전세기나 호텔 계약금을 바로 넣어야 되는 경우 특별 약관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래서 이번 개정안으로 잦은 취소가 생기거나 패턴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키지 뿐만 아니라 자유여행 부문에서도 입장은 다르지 않다. 자유여행은 예약과 발권이 최소 몇 달 전에 이뤄지고, 예약 후 2~3일 이내에 발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권 후 취소를 할 경우 항공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여행사들은 표준 약관 대신 특별 약관을 적용해 패널티를 물도록 하고 여행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있어 개정된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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