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적발
-자체 윤리규정 유명무실 ‘청렴 불감증’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갑을관계’를 이용해 항공장비 납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공사 직원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중소업체 사장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기업에서조차 갑의 횡포가 횡행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사업 수주를 미끼로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가량을 받음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한국공항공사 R&D사업센터 최모(42)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최 과장과 공모해 뇌물을 나눠가진 혐의로 이모(49) 부장, 김모(52) 부장, 김모(57) 전 센터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빛 등 항공기의 이착륙을 돕는 시설인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개발과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최 과장은 2010년 납품업체로부터 사업 수주를 미끼로 현금 1억2,000만원을 받고 4차례에 걸쳐 50만원권 기프트 카드 44장 합계 2,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받은 기프트 카드는 명절을 전후해 김 전 센터장 등 상사들에게 상납했고 이들은 각자 골프장, 마트, 학원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 과장은 납품계약 체결 전 이 업체로부터 9개월간 총 17차례에 걸쳐 고급 룸살롱에서 2,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금품·향응 수수 외에도 이 업체가 자신의 박사학위 담당 교수에게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의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해외 출장 시 납품업체가 동행하게 해 각종 경비를 보조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납품업체 사장이 공사 직원들의 부당한 요구와 횡포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공항공사가 2009년 자체 징계 규정을 개정해 도입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해임 또는 파면 조치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유명무실하며 일부 직원들의 청렴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A업체에 매뉴얼 인쇄비 1,000만원 가량을 대신 납부토록 한 부장급 직원 1명을 추가로 적발해 공항공사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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