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월16일 법안심사반려 결정
-문관부 “변함없다”…확대해석 경계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폐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업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법안심사반려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과정까지 마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16일부로 법안심사반려 결정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화획득 및 외국인 쇼핑 편의를 위해 도입돼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해 쇼핑업계의 자유경쟁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관련 규정을 삭제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17일부로 입법예고 과정도 마쳤다. 법제처 심사 이후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 재가, 국회심의 및 의결, 공포 등의 과정을 밟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된 것이다. 구체적인 심사반려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점들은 법제처의 이번 심사반려 결정을 두고 그동안 벌인 제도 폐지 반대 움직임이 결실을 본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내놨다. 실제로 기념품판매점 업체들뿐만 아니라 한국여행업협회(KATA), 제주도관광협회 등도 협회 차원에서 제도 폐지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안심사반려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관부 이현숙 사무관은 “부가세 영세율 등 세제혜택 부분과도 맞물려 있어 관련 부처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 내려진 결정일 뿐 시행령 개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련 부처와 시행일 등을 협의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업체들의 바람대로 시행령 개정 무산 또는 원점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심사반려 결정을 계기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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