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의무화 방안 추진 
여행상품 광고시 여행지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2014 건전·안전여행 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외교부 이재용 외무서기관은 여행상품 판매시 안전정보 서면고지 의무화, 여행상품 광고 내 안전정보 표기 의무화를 현재 외교부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기관의 이날 “연간 해외에서 9,000여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행 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7월 초 KATA 회원사들과 안전여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KATA 시행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건전·안전여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행산업 발전’을 주제로 했다. 목포대 심원섭 교수, 외교부 이재용 외무서기관, 하나투어 남우영 이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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