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공개되고 실익없다’호텔 불만
-2분기 참여 미진하더니 3분기도 잠잠
-현장 여건 고려안한 전시행정 비난도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가 관광호텔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호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마저 나왔다.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제도는 외래객에게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급적용 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한 외국인 관광객이 대상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한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항 출국장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글로벌택스프리, KTis)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3개월 단위 분기별로 관광호텔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 3분기(7~9월) 신청은 5월29일까지였는데 관광호텔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접수하고 있는데 신청마감을 하루 앞둔 5월28일 현재, 단 한곳도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다. 남은 하루 동안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해도 전분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첫 시행기간이었던 올해 2분기의 경우 전국 700여 관광호텔 중 99개 호텔만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그마저도 중도포기 호텔들이 나와 75개 호텔만이 부가세 환급호텔로 지정받았다. 이 중 실제로 부가세 환급이 이뤄진 호텔은 33개에 불과했다. 첫 시행 성적표도 형편없는데 3분기는 그보다 더 떨어질 공산이 큰 상황이다.

이런 결과는 애초부터 예견됐다. 외래객이 부가세 환급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호텔이 많아야 되는데 정작 호텔들은 실익도 없는데 부담만 크다며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동기대비 실제 객실판매가를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한 호텔 관계자는 “객실요금은 시장상황에 따라야하는데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문제지만 인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 받으려면 객실종류별로 실판매가를 공개해야하기 때문에 호텔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적용호텔로 지정되면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에 홍보한다는 점을 빼면 호텔로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참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외래관광객이 호텔에 직접 지불한 숙박요금만 해당되며, 단체관광객은 제외된다는 점 등도 걸림돌이다. 이 제도는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지만 특단의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일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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