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개정 안돼 필요성 높아
-오류 정정 더불어 변화상 반영 불가피 

여행표준약관 개정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행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조율해야하는 만큼 성사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현행 국내 및 국외 여행표준약관은 2003년 1월 승인된 이후 10년 이상 흐른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는 여행업과 관련한 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생겼고, 용어 자체가 틀린 경우마저 있다. 여기에 해석상 불분명한 용어나 표현도 있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비교적 넓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중순 19개 주요 여행사,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 여행사 관계자는 “특별약관을 적용할 때 이를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여행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의 가장 대표적인 오류 조항은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으로 인해 여행사가 여행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여행사가 소비자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기준이다. 현 약관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20%, 당일 통지시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 30%, 50%가 맞는 기준이다. 또 여행사나 여행자가 여행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액 배상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재정경제부 고시)’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정확한 명칭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다.

해석상 불분명한 용어와 표현도 있다. 여행자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행사는 이현령비현령 소지가 큰 조항으로 꼽고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역시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보호자’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를 두고도 혼란이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단순한 오류 정정 수준이기 때문에 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10여년의 변화상을 담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거나 기존 규정을 대폭 수정할 경우에는 여행사와 소비자,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여행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정작업 여부나 방향성 등에 대해서 딱히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하지만 KATA는 여행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해 조만간 공정위와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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