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프상품도 총액표시제 적용대상인가?
A.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11년 공정위는 이 고시에 기반해 여행사들의 여행상품 광고를 점검하면서 점검 대상 여행상품은 기획여행상품으로만 한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역시 사업자가 일정 등을 미리 정해 모객을 하는 해외여행상품(기획여행상품)에만 적용된다. 당시 공정위는 특수목적 (크루즈, 유학, 어학연수, 골프, 트레킹, 성지순례), 희망여행, 자유여행(에어텔, 배낭여행)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외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특수목적 이외에 관광일정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기획여행상품에 포함된다.
 
Q. 소비자 선택에 따른 가이드 팁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A. 가이트 팁에 대해 기재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표시해야한다. 소비자에게 가이드 팁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그 성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Q. 선택관광 참여여부도 소비자의 몫인데…
A. 선택관광의 경우 소비자가 참여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 미참여시 대체일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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