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 ‘대가성 글’ 표시 필수
-공정위, 일부 블로거에 전화 확인 조사
-어기면 광고주 처벌, 관광청에도 적용

앞으로 블로거들이 관광청, 여행사 등을 통해 무료 여행을 다녀온 뒤 추천·후기 글을 작성할 경우 대가성으로 받은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저는 이 여행상품(여행지)을 추천하면서 A여행사(관광청)로부터 무료 여행을 제공 받았습니다’와 같이 명확한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글은 A여행사와 함께 합니다’, ‘이 여행기는 A관광청 원정대 활동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등은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돼금지된다. 지침을 위반할 경우 블로거에 홍보를 의뢰한 광고주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에 추천·후기를 올리는 경우 공정위가 정한 표준문구에 따라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표준문구는 ‘경제적 대가’라는 단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설명(무료 제품, 무료 상품, 상품권, 현금, 포인트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문구의 예는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소개·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상품권, 제품, 현금 등)를 받았음’ 또는 ‘대가성 광고임’, ‘유료 광고임’ 등이다. 이 문구는 각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표기해야 하고 글자 크기도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침 적용 대상은 사업자로 규정돼 있지만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관광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비영리기관이 사업자에서 반드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무료 여행 등) 대가를 받고 작성한 글이라면 광고주가 비영리기관이든 영리기관이든 차별 없이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미 개정된 지침에 따른 단속을 시작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블로거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 전에 작성된 블로그 포스팅의 경우 표준문구 적용을 위해 글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대가성 홍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했을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고서령 기자 ksr@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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