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부, 관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호텔등급결정 결과도 분기별 공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여행상품 광고시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6일 입법예고했다.

문관부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고내역에 여행지 안전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를 표기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21조 제8호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호텔등급결정 결과를 매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할 등록기관의 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았다. 문관부는 7월2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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