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시행 앞두고 해결책 가닥 
-주민번호 취급시 단순 전달역할 국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8월7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행사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던 단체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문제도 해결 실마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사 역시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절차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과정을 폐지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고객의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놓고는 최근까지도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었다.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보험사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해야 하지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등의 수집이 불가피한 여행업 특성을 안전행정부 등에 소구해 예외업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그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별다른 결실은 이루지 못했다.  

지난 6월말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여행사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컨설팅 설명회’에서도 각 참가 여행사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중 문의하는 등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전담상담창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보험사는 예외업종이어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 고객의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주민번호를 전달해야 한다면 철저하게 그 목적을 위한 전달자로서만 주민번호를 다뤄야 한다. 보유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여행사들은 홈페이지상의 주민번호 수집은 폐지했지만 보험가입 목적을 위해서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일부 여행사는 혹시 있을지 모를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여권번호만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 10일 “항공예약을 위해 여권정보를 받고 있는 만큼 주민번호 대신 여권번호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거래 보험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 결론이 날 예정”이라며 “법 취지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항공예약이나 보험가입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KATA는 이와 같은 여행업무의 특수성과 고충을 안전행정부에 전달해 개선책 도출을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고서령 기자 ksr@traveltimes.co.kr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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