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1일부터 시행

터키입국에 필요한 여권만료기간이 변경된다. 터키 정부는 2014년 4월11일 발효된 외국인 국제보호법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여권이나 여행허가증 만료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터키 입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나 체류허가증의 체류허가 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인 외국인만 터키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나 체류허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도 입국이 허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여권 소지자라면 터키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만 확인하면 입국에 문제는 없다. 

한편 터키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비자(e-visa) 서비스를 확대, 기존의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외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독어, 아랍어,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비자 발급 비용 또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항공사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룹의 경우 일괄 결제도 가능하다.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은 여행객의 경우 터키공항 도착 즉시 간이 안내소에서 전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www.seul.be.mfa.gov.tr/Default.aspx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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