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감시요원 등 모니터링
-위반사례 지속시 과태료
-10월경 실태조사 발표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15일 여행상품총액표시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 지 보름간 접수된 위반사례 제보건수가 약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필수경비, 유류할증료, 가이드 팁 등)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개정안 시행 이후 약 보름여 간 소속 조사관과 조사관을 대신해 현장에서 소비자 관련 분야 위반 사례를 적발할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여행분야 25명)을 통해 여행업계 시행 상태를 모니터링 해왔다. 공정위 소비자 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까지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을 통해 제보된 건은 약 350건이며, 그중 약 25건 정도가 위반사항으로 채택됐다”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항은 주로 중요정보 미 표기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여행업의 경우 ‘중요정보고시 위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광고에 중요정보 3가지 ▲상품가격(필수경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선택경비 유무 및 세부내용(선택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선택 관광 경비의 금액 및 대체일정 표기)▲가이드 팁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표시돼 있는 지 여부다. 그리고 만약 표시하고 있다면 ▲필수경비로 포함해야할 비용이 선택경비로 되어 있지는 않는지 ▲유류할증료가 상품가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는지 ▲공항이용료, 필수 일정의 현지관광입장료 등이 상품가격에 불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선택경비의 유무와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등을 명시했는지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와 달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지불여부 및 그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감시요원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시행 이후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중요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할증료, 가이드 팁 부분에 따른 세부 내용을 주로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측은 총액제가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 한 사무관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고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위반사례가 많은 만큼 향후 KATA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히며 “특정업체에서 위반사례가 지속, 반복될 경우 경고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규정대로 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8월말 또는 9월초까지는 조사관과 감시요원을 통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10월쯤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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