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사증발급에 주민번호 필요… 보관하지 않고 단순 전달 역할은 가능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여행업계는 타 부문과 비교해 여파가 덜한 편이지만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서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고 법률 해석상 현실적으로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 어느 정도의 초기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행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적용예외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여행자보험 가입과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여전히 주민번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업체는 거래 보험사와 협의해 여권번호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마련했지만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을 이룰 전망이다. 고객의 여행자보험 가입이나 사증발급을 위해 보험사나 영사관에 고객의 주민번호를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은 법률 해석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첫날 회원사에게 “여행자보험 가입, 사증발급에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보험회사, 영사관에 전달한 후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파기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KATA 관계자는 “업체별 규모나 정책에 따라 상황이 제각각이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여행업계 차원의 일률적인 대응 매뉴얼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단은 여행자보험 가입과 비자발급에 필요한 주민번호를 전달만 하고 폐기하는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7일 말했다. 

그러나 혼란스런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 ‘단순 전달한 뒤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다’를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크다.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고객의 거부감도 걱정거리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고객이 막무가내로 주민번호 수집에 반대할 경우 아예 여행자보험은 고객이 직접 보험사에 가입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사회 전반에 상당한 여파를 끼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전개과정과 상황을 반영하면서 여행사도 대응방식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