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혼란과 불편 방지 위해 결정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돼 주의할 필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높다.

안전행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8월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계도기간 동안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처벌보다는 지도와 안내를 통해 제도 연착륙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계도기간 동안 1차 위반시 개선권고, 2차 위반시 시정조치 명령을 거쳐 3차 위반시에 과태료(600만원)를 부과한다. DB시스템 변경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계도기간 동안 예외로 인정된다. 고의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시스템 전환 작업 등을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 주민번호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해 침해나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도기간 중 개선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차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행사와 항공사 등 여행업계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대응체계를 갖춰왔지만, 여행자보험 가입 등 여러 부문에서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도기간 운영을 반겼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손해보험협회와 만나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한 체계적인 대응책 도출을 꾀하는 등 계도기간 동안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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