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풍선은 소비자와 여행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지만 피해구제는 둘 다 여의치 않다. 현지 수배를 담당한 랜드사나 항공권 발권의뢰에 응한 여행사 등 여행업계가 입은 피해는 법제도적으로 이렇다 할 구제장치가 없다. 매번 여행사 부도 등으로 여행업계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는 단단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이번 파랑풍선 사태가 내놨다. 관광진흥법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배상을 위해 여행업자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획여행업의 경우 별도로 기획여행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 만약 부도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 보험금 내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파랑풍선도 처음에는 법규를 준수했다. 서울보증보험회사를 통해 6,500만원 여행업 영업보증보험과 2억원 기획여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2억6,500만원이면 웬만한 소비자 피해는 거의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 대부분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두 보험 모두 4월10일을 전후해 만료됐지만 파랑풍선은 이를 갱신하지 않았다. 무보험 상태로 버젓이 4개월여 동안 영업을 진행했지만 누구하나 제동을 걸지 않았다.

파랑풍선이 소속된 협회로 파랑풍선의 피보험자인 한국여행업협회(KATA) 측은 보험만료 사실을 파랑풍선 등록관청인 서울 중구청에 통보했다며 맡은 바 역할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중구청이 관리대상 여행사 수가 1,000개에 육박한다는 점을 핑계로 파랑풍선의 보험갱신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피해를 보고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파랑풍선이나 협회나 등록관청이나 모두 한통속 공범에 불과할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소비자 피해방지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참에 아예 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 체계를 보다 철저히 하고, 위반시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했으면 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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