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반 동안 자진 시정 기회 부여… 10월 중순 과태료 부과 업체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상품 총액표시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위반 사례를 총 200건 넘게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에 대해 1달 반 동안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했으며, 오는 10월 중 과태료 부과 대상 업체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총액표시제 시행일인 지난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25명과 조사관을 통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제보를 위한 제보’를 제외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적발 건수만 200~30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적발사항 중에는 필수로 내야 하는 경비를 선택 사항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하루에 일정 금액씩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사실상 ‘가이드 경비’에 해당하는데, 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이드 팁’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총액표시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 중순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최종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고서령 기자 ksr@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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