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에 방임 더해져 사실상 유명무실
-정부, 시행 1주년 맞아 중국시장 분석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 여유법(관광법)이 10월1일부로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중국 인바운드 업계는 여유법을 떠나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현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여유법은 중국 여행사의 비합리적인 저가상품 판매, 쇼핑강요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13년 10월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기존의 여행상품 유통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세계 각국 여행업계가 여파를 받았다. 한국 인바운드 업계 역시 여유법 시행으로 초기에는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등 작지 않은 여파를 받았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이면계약서 등의 편법이 등장한 것은 물론 중국 정부의 방임까지 더해져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여유법 약발은 다했다. 

여유법은 유명무실해졌지만 인바운드 업계가 받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여유법 시행을 계기로 여행사가 안내하는 쇼핑센터는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인식이 중국인 소비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여행사들의 쇼핑알선 수익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지상비 수준 역시 정상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여유법 시행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하소연도 크다. 

모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관계자는 “여유법을 신경 쓰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 전”이라며 “지상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주고 단체를 유치하기 시작하더니 그 액수도 점차 상승하는 등 여유법 시행 이전보다 더 혼탁해진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파급력을 감안해서라도 현실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개선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도 여유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중국 시장을 분석하고 현실적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리서치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중국 인바운드 업계의 유통구조와 중국 현지 시장의 상황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ATA 관계자는 지난 2일 “중국 현지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여행업계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그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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