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정상화안 가결, 2015년부 시행
-상위업체 중심 인상, 대부분 현행 유지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회원사 분담금 부과기준이 조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2015년부터 매출액 상위 업체 대부분은 현재보다는 분담금 액수가 인상된다. 하지만 2010년 인하조치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전망이다.

KATA는 지난달 30일 2014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갖고 ‘분담금 조정 소위원회’가 도출한 분담금 정상화안에 대해 가결했다. 정상화안은 우선 회원사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전 회원사의 분담금액은 현행대로 서울 50만원, 지방 25만원으로 부과하되 ▲중국전담여행사(178개사)에 대해서는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부과하며, ▲매출상위 업체(여행업 매출 50억원 이상)는 전년도 여행업 매출액에 분담금 요율(0.05%)를 적용 계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단 분담금 상한선은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매출액 상위 회원사들의 분담금 액수는 내년부터 현재보다 인상된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상한선인 5,000만원을 적용받으며, 그 외 업체들도 매출액 규모별로 차등화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외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현행처럼 기본액인 50만원(지방은 25만원)을 적용받는다. 

KATA 측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과거 분담금 인하조치 이전처럼 상한선인 5,000만원을 적용받고, 나머지 매출액 상위 업체들의 분담금 액수도 현재보다는 인상되지만 과거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에서 분담금 요율을 과거 0.13%에서 0.05%로 낮췄기 때문이다. 또 “매출액 상위 30개 업체 정도를 제외한 98% 회원사들은 현재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KATA는 이번 인상조정으로 2015년부터는 과거처럼 연간 7~8억원 수준의 분담금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ATA는 지난 6월 2차 이사회를 통해 회원사 분담금 액수가 과도하게 인하돼 협회 재정과 운영에 차질을 빚는 만큼 분담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이번 정상화안을 도출했다. 과거에는 매출액 규모별로 분담금이 차등 부과됐지만 2010년 분담금 인하 조치 이후 차등부과 단계가 대폭 줄어들어 사실상 정액부과나 다름없는 상태가 됐다. 현재 KATA 회원사들은 과거 분담금 납부액 수준에 따라 180만원, 150만원, 90만원, 72만원, 50만원(지방 25만원)을 적용받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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