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국관광공사 건물에서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서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여행사 관계자들은 국토부와 공정위 관계자의 발표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일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Q. 정확히 언제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나?
A 국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위반 여행사에 대해 각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위반 여행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시작한 상태다. 과태료는 보통 200~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만약 한 사업자가 여러 건을 위반할 경우 건당 과태료를 모두 합해 부과한다.
 
Q. 신문광고의 경우 지역별 최저가격 상품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최저가격에 대해서만 선택 경비, 가이드 비용 등을 명기하면 되나?
A그렇다. 다만 하나의 광고에도 서로 다른 선택 경비, 가이드 비용 조건이 있는 여러 상품이 노출될 경우 반드시 각 상품마다 따로 해당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Q. 가이드 팁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표시법 위반인가?
A그렇다. 예를 들어 ‘가이드 팁 40불 권장’이라고 적으면 표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지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라면 ‘가이드 경비’라고 표현해야 한다. ‘가이드 팁’은 전적으로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지불 여부와 액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상품 설명에는 ‘가이드 팁’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거나, 쓸 경우 ‘자유 결정’이라고 명기해야 한다.
 
Q. 미주에서는 보통 식당, 호텔 이용 시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매너 팁’으로 주는 문화가 있다. 미주여행 시 가이드가 편의상 한꺼번에 팁을 걷어 내는 것이 관례다. 이 경우 ‘팁 40불 권장’처럼 적을 수 있지 않은가?
A그렇지 않다. ‘팁’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지불 여부와 액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이드가 한꺼번에 걷지 말고 각 여행객이 알아서 지불할 수 있도록 진행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Q. 동남아리조트의 경우 특정 기간에 추가요금(Surcharge), 갈라디너 비용 등이 추가된다. 한국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지불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도 상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나?
A. 원칙적으로 하면 된다. 필수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지불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괜찮다. 전자의 경우 전체 상품가격과 함께 한국에서 지불할 금액, 현지에서 지불할 금액을 따로 표시해 주면 된다.
 
고서령 기자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