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총회서 안건 상정…선거권과 총회 의결권 기준 같게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정관개정을 통해 총회 의결권에 대한 행사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KATA는 오는 26일 11시 롯데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통상적인 안건과 함께 정관개정 안건도 상정할 예정이다. 선거권을 포함한 총회 의결권은 회원사의 주요 권리사항 중 하나인데 현 정관에는 선거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넓은 개념인 총회 의결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선거권의 경우 분담금 납부 상황을 기준으로 부여하는데 지난 2012년 회장 선거에서는 3분기 분담금까지 완납한 회원사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바 있다. 

KATA 관계자는 “현재 8분기 이상 분담금을 미납하면 회원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총회 의결권에 대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자칫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번에 선거권과 총회 의결권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쪽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관개정은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기준을 동일하게 하되, 해당 연도의 2분기 분담금까지 완납하면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럴 경우 선거권 부여 폭은 기존보다 넓어지는 반면 분담금 미납량이 8분기 미만이면 행사할 수 있었던 총회 의결권의 행사 폭은 기존보다 좁아진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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