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만에 전국적 6,000개…서울에 관광 관련 조합 30여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여행 및 관광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같은 뜻을 지닌 5인 이상이 모이면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출자금 한도 제한이 없어 소규모 자금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행 2년이 흐른 현재 전국의 협동조합 수가 6,000개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높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도 별도의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협동조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여행업, 관광, 숙박업, 여행정보제공, 여행사업, 의료관광, 관광기념품 도소매 등을 주요 사업내역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수가 9월말 현재 30여개에 이른다. 게스트하우스협동조합, 의료관광협동조합, 한류여행사협동조합, 관광협동조합, 여행사연합협동조합, 여행문화협동조합 등 명칭도 다양하다.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여행 및 관광을 테마로 한 협동조합 수는 훨씬 늘어난다.

자율, 자립, 자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만큼 협동조합은 대부분 소규모로 기존 주류권에서 다루지 않은 특화된 아이템을 취급한다.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향력이나 존재감 측면에서 미약한 이유다. 하지만 여행과 관광을 주제로 한 협동조합 설립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여행 부문에서의 입지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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