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로 계도 기간 종료…위반시 제재
-최대 7일 영업정지, 지자체 주의 촉구

2015년 1월1일부터 ‘총액운임표시제’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는 만큼 여행사들도 사전점검과 대응에 나설 필요가 높아졌다.
올해 7월15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총액운임표시제가 올해 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반시 최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여행사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마치고 내년부터 위반시 행정제재 방침을 명확히 했다. 여행사 등록관청인 각 지자체들도 여행사에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여행사가 밀집해 있는 중구청의 경우 최근 관할지 소재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 ‘귀사에서 판매·제공하고 있는 여행상품이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와 관련해 적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자체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위반시 영업정지(7일)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는 항공법과 중요표시광고고시에 총액운임표시제 규정을 반영하고 그동안 계도차원의 점검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위반사례 적발시 곧바로 행정제재 카드를 꺼낼 예정이다. 
총액운임표시제는 항공권 및 여행상품 가격에 유류할증료와 출국납부금 등 제세금을 포함시키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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